유의사항
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
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
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
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'최고 5천만원'
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
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
보험료
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.
ㆍ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보험계약을
체결할 경우
인수거절, 보험료 인상,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
생길 수 있습니다.
ㆍ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인한 사고는 보상하지않으며
지급한도,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ㆍ자세한 상품 내용은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ㆍ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-3583호(2023.06.22~2024.06.20)